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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제2차)
  • 등록일2012-02-02 10:43:39
  • 작성자 김사운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경북영주시풍기읍미곡리과101-6  3기 
 -.경북영주시풍기읍산법리과508-1  1기 
                  계              4기 
2.개장사유 : 재산권보전  
3.공고기간 : 2011. 12. 30 -2012. 3.30 (3개월)  
4.개장방법 
  - 유연분묘 :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 임의개장  
5.개장장소 : 인근납골당  
6.안치기간 : 10년  
7.신 고 처  : 영주시풍기읍미곡리246  박 병 하 
              대행 ☏ 1577 - 4141 
8.신고시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재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위번지 내에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   2.  2 
위공고인 : 영주시풍기읍미곡리246  박 병 하 
개장대행 : 보은물산  ☏(054)635-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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