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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 2차(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 등록일2011-12-21 11:20:19
  • 작성자 주재성
내용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1번지
2. 분묘기수 : 6기
3. 개장사유 : 소유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경북 안동시 임하면 고곡리 549-1 (안동하늘공원)
6. 안치기간 : 납골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 고 처 : 안동시청 주민복지과 (054-840-5275)
              최춘웅 (054-853-9088)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98번지
9.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10.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 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년 12월 21일

위 공고인 : 토지소유자 최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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