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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주적 없는 다수성의 횡포
  • 등록일2024-05-01 22:28:37
  • 작성자 안정은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4. 4. 30(화)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주적 없는 횡포 행위는 ‘ 정원 확대’ (사자 성어)라고 ?  


제안자가 최근 열거해 온 김씨 다수성의 횡포에 대한 분석이 나온다.
공영 부산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 안의 상가동에
동화상회(대표 : 김기수)는
계란 도매상인데 그곳에는 지금도
계란과 같이 유탕 처리한 어묵을 냉장고에 쌓아놓고 판매하고 있다.
왜 그리하는가 ?

멧세지 즉  정원 확대’(사자 성어)로
 바른 것을 멀리하니 확대 한다’ 는 멧세지(의미)다
그러면 지방단체장의 자격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1987년 개헌 후 지방자치화’ 라고 하면서
지방단체장은 지방청 관료가 응당 되어야 함에도 정치인들이
지방단체장을 잘못 민선하도록
지방자치법을 잘못 제정한 것은 국회의 정치인들로 추정된다.
중앙의 중요 고위 공무원들(장차관)에는 지방청의 공무원이
전무하다시피 했으니
분명 그것은 한국 국회의 정치인들의 작품(?)인 것이다.
한국의 입법 과정을 들어서
대통령의 정부 입법에 대한 거부권 타령으로
당해 정치인들의 그 잘못이 가려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좀더 정확하게 짚어보면
김영삼씨도 김대중씨도 내리 국회의원을 지낸 인사이니
이후 5년동안 정부의 국정 책임자(대통령)를 맡아서
지방행정에서의 민선단체장 제도가 잘못임을 알았다면
재임 기간 중 바로잡아야 하는데 재임 중 김영삼 대통령은 “ 민주주의는 피와 땀과 눈물 ” 이라고 하시더니 
민선단체장 제도를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 하였으니
정부의 국정 책임자로서의 ‘주인 의식’ 도 없었고 
상기 멧세지대로  정원 확대 ’ (멧세지 - 사자성어)인 것이다.
그리하면서 퇴직 후 대통령 연금을 받았는데
그랬음인지 식품안전을 위해 제안자가 여태껏 일해 왔음에도 
두김씨 대통령과 영부인들은 100세를 채우지도 못하고 가시다니.
오호 애재라 !

몇 년 전
제안자 본가의 선산(선조들의 묘지가 있는 산)위에 근년에 체육공원(소공원 -제안자 본가의 소유지가 아님)을 두고
이곳을 오르는 등산로(산길)를 금정구청 총무과에서는
산주(본가)의 허가도 없이 근사하게 내어 놓은 것이다(산책로 조성)
그리고는 그들은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아가면 그뿐.
지방자치화 시대에는
시군구 의회 의원은 물론이고
특히 지방청의 관료가
올바른 지방단체장이 되자면
당해청에서 신규채용이 되어 모범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해서 퇴직한 공무원이나 현직의 공무원이 적절한 이유이다.

만일 차선책으로 그동안(1995년 ~ 2018년 : 23년)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가 아니고 
당해 지방청 관료(정규직)가 적은 선거 기탁금(3백만원)으로 
당해 지방단체장의 후보자로서 출마시켜 지방청 관료들이 단체장을 맡았다면 나라의 꼴이 오늘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부산 금정구청의 윤석천 구청장(고향이 금정구), 안상영 부산시장(서울시의 기술직 공무원였다고 함)이 
그 예(차선책)이다.  

지방청은 종합 행정을 보는 곳이니
구청장 군수에는 지방행정직과 지방 세무직
시도지사에는 지방 행정직의 관료가 적절한 것이다.
그렇다고 지방청에서의 산림직 공무원, 보건직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들
이 업무를 태만하게 할 이유가 없다. 
공무원들은 
나라의 근간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신분이므로 그렇다.
(뒷풀이 해서 미안합니다) 끝.

.
.


제안자가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최종)

=========== 다 음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0조5 및 지방자치법(93조, 94조, 95조)에 의해 
지방공무원에서 *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시도)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시군구청장은 지방공무원에서 *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며 
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에서 * 퇴직한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
※ 2021. 6. 18 (금), 2021. 11. 9(월)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최후 등록 

_________________________
* 퇴직한 아울러서 현직의 공무원도 가능하지만 당선되면 사직해야 하며 
낙선하면 그대로(현직 공무원)이다.


[[ 국민 제안) 제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 / 등록 : 2021. 6. 25(토) / 행정안전부(장관 : 전해철) - 참여, 민원 -
국민제안(행정안전부 1AB-2106 -0015994호) ]]


---------다 음 --------------
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공무원 29년 )
작성 일자 : 2024. 4. 14(일)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행안부) 

제목 : 지방단체장 후보의 자격 (2024. 4. 14) 


가) 자격 : 전현직 공무원 
    별첨 파일 ‘ 인사쇄신( 5-3회 등록분)’ 에서의 지방단체장의 자격자 및 선임 등에서의 자격에서 전직의 (당해 지방청)공무원에서 
현직 공무원을 추가하되 당선되어 취임하면 동시에 현직 공무원의 신분에서는 퇴임하도록 한다. 

첨부 파일 
1. 인사쇄신 ( 5-3회 등록)
2. 지방단체장의 자격 관련 - 참고용 

등록 : 2024. 4. 14(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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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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