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공지사항

제목
2002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시행안내
  • 등록일2002-01-31 13:13:33
  • 작성자 전종근 [ ngo ☎ ]
내용
2002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시행안내  

문서번호  새마을 13270-10079
시행일자  2002.1.31
 1. 평소 도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200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02.2.1(금) - 3.30(토)
     - 직접 제출은 근무 시간내, 우편제출은 3.30 도착분까지 유효
   나. 신청서식 : 지원사업 신청서, 단체자기소개서, 지원사업계획서 각 4부.
     - 서식 및 작성요령은 동 홈페이지에 게재 및 시군청 민간협력업무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사업 설명회 개최 : 2월중 예정(동 홈페이지에 게재)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도에 등록된 단체중에서 단체의 명칭, 대표자 변경등 변경요건이 발생된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등록을 마친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등록된 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에 의거 공익사업선정위원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추천단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로서 1단체 2인까지 추천이 가능, 사업신청서
접수시 제출)
   - 관련 서식은 동 홈페이지에 게재.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