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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정산 안내
  • 등록일2023-11-27 10:20:38
  • 작성자 윤유진 [ 윤유진 ☎054-880-2904 ]
내용
1. 평소 도전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사업보고서), 제12조(사업평가)의 규정에 따라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정산을 실시하오니,

3. 각 단체에서는 2023년도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종합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붙임1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3.12.29.(금)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도입에 따라 시스템 상에서 집행마감 및 실적보고서 등록 등 정산에 필요한 작업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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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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