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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9-02-23 08:41:52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9 - 144호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제정이유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내용에 따라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 시장·군수 위임, 부담금 납부고지서의 발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조)
  ◦ 특별회계 예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용지의 매입비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과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만 사용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 (참조 : 건축지적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주소,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건축지적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산격동 1445-3번지)
             경상북도청 건축지적과
            ☏)053-950-3463,  FAX)053-950-3469
             이메일 : sjs5297@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www.gb.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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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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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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