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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9-07-08 10:42:35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9-945호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7 월 9 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공원법』이 2008. 3. 21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내용에 대하여도 개정된 법률에 맞게 조문을 일부 수정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립공원위원회 조직(안 제9조)
    (1) 환경해양산림국장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함.
    (2) 당연직 위원의 참여 범위를 축소하고, 도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
        자 등 위촉직 위원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공원위원회 의사결정에 공원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
    (3) 특별위원에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공원사업 및 시설물 관리 등에 종교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나. 도립공원위원 임기(안 제10조)
      도립공원 위원회 위촉직 위원 및 위촉직 특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 등에 따라 용어를 수정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8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환경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하실 곳 : 경상북도 환경정책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512, Fax 053-950-3519)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행정정보-자치법규/지방분권-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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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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