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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9-08-28 16:22:00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9 - 1097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중심의 친환경 녹색교통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1) 도지사는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와 이용개선 등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
   (2) 도지사는 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 및 민간업체가 시행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자전거 도로, 보관대 등 자전거 기반시설이 설치되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함

  나.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1) 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해당 주민들에게 공고하여 열람을 하도록 함

  다.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0조)
   (1) 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공원, 하천, 철도역, 시내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대중교통 환승지점 등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함
   (2) 자전거주차장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5 이상으로 하도록 함
   (3)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 주차요금은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3조)
   (1)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추진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를 둠
   (2)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마.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제16조)
   (1) 도지사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시민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자전거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도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도지사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바. 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1)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도록 함
   (2) 도지사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시민단체·민간단체·동호회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9년 9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 정책기획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행정정보 →지방분권 →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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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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