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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란

자치경찰제란?

2020년 전부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경찰의 사무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로 구분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심의∙의결을 통해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경찰사무는 국가사무라는 체계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계기가 마련되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강화는 물 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를 통해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촘촘한 지휘체계(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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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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