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땅 찾기란?
- 조상땅 찾기는 본인 명의의 토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어 이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 지적공부상 토지소유자(조상) 명의의 재산을 조회(열람)하여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토지소유자 본인
-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상속인(장자)만 신청가능
-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
- 위임을 하는 경우
신청방법 및 장소
가까운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및 도청 토지정보과 직접 방문
자료열람 범위 및 처리
- 신청인이 요청하는 특정 시ㆍ군(시ㆍ도) 또는 전국을 대상으로 조회
- 신청 즉시 자료조회 후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현황 출력 제공
기타 유의사항
구비서류
수수료 : 없음
신청서식 다운로드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서식 다운받기
- 조상땅찾기 위임장 서식 다운받기
제공부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담당 문의 : 054 - 880 - 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