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면적 이상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는 개발업을 등록
건축물(연면적) |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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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연간 5천㎡) 이상 |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 5천㎡(연간 1만㎡) 이상 |
참조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외의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경우 등록 대상
참조"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적용 기준
(연면적) | 등록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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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법인 | 자본금 3억원 이상 |
개인 |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 상근 2명이상(사전교육이수) | |
시설 | 사무실 : 제2종 근린시설(사무소), 업무시설, 판매시설 |
참조무자본 특수법인 (국민 연금 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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