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확인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확산 방지 및 예방에 함께해주세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Main/Images/section/farm/farm01/asf_01.gif)
아프리카돼지열병이란? 돼지에서만 발생하며 치사율이 최고 100%에 이르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우리나라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
여행객 및 축산관계자 예방 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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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내외 소독실시
-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 통제
- 야생 멧돼지와 접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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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음식물 사료는 열처리(80°C, 30분) 후 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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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등 발생국 여행 자제
- 부득이 방문 시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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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돈농가 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 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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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돈농가는 매일 임상관찰 실시
- 의심축 발견 시 즉시 방역기관 신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대부분 해외여행자, 외국인 근로자가 휴대 반입하는 오염된 돼지 생산물을 통해 발생합니다. 반드시 비상 행동수칙을 지켜주세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 및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시 최대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소시지,피자,만두,햄버거,순대,훈제돈육 등)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최대 천만원 과태료 부과 _ 1회 위반 500만원 _ 2회 위반 750만원 _ 3회 이상 위반 1000만원 • 그 외의 축산물의 경우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5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Main/Images/section/farm/farm01/asf_02.gif)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