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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2023년 귀농 정착지원사업 현황

귀농인 정착지원 (도-보조)
  • 지원대상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ㆍ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 도내 이동 귀농인(‘도시’지역 → ‘농촌’지역)신청가능
  • 지원규모 : 5백만원/농가 (지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대상사업 : 경종농업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등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농식품부-융자)
  • 지원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귀농인을 말함)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ㆍ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농식품부 등 귀농ㆍ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대상사업 :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ㆍ신축ㆍ증ㆍ개축
  • 대출한도 : (농업창업) 세대당 300백만원 이내 (주택구입) 세대당 75백만원 이내
  • 융자조건 : 연 1.5%,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도-융자)
  • 지원대상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시ㆍ도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대상사업 : 하우스 설치, 묘목 구입,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대출한도 : 농가당 50백만원 이내(최소 10백만원 이상, 백만원단위 신청)
    • 일반
      • 시설자금 : 연 1%,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 1%,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스마트팜, 청년농지원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 시설자금 : 연 1%,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 1%,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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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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