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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용역사업

제목
ㅁ『경상북도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 운영기준(안) 마련
  • 등록일2008-05-07 09:54:28
  • 작성자 건축지적과 [ ☎ ]
내용
o 제정목적 : 도시경관과 도심 재창조를 위한 건축심의 기준 마련으로 특성화된 주거 공간 조성 o 주요내용 o 입면적의 범위기준 마련 - 4,500㎡이하, 탑상형 계획, 판상형 동길이 제한 o 옥외공간 확보 : 녹지, 휴게시설 등 주민 쾌적공간 o 차도비율 : 35%이상, 지형변형 비율 등 o 단지조성 및 배치계획 :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및 소음 차단 o 건축물 형태 및 층수 : 도시경관 및 미관 향상 o 추진실적 및 계획 o 심의내용에 대한 분야별 건축위원회 등 검토 정리 후 건축 위원회 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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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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