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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용역사업

제목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위촉
  • 등록일2008-01-16 09:54:28
  • 작성자 자치행정과 [ ☎ ]
내용
o 설립근거 :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o 위 원 수 : 20인이내(위원장 행정부지사) o 남북교류협력 관련전문가, 남북교류협력 관계 기관·단체 o 도의회 의원, 도 관계 공무원 o 임기/위촉 : 2년(연임가능)/도지사 o 위원회 성격 : 심의 및 자문기구 o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o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 o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 o 향후계획 : ’08. 3월 중 위촉식 및 창립회의 o 본부·국별 협조사항 o 창립회의에 상정할 남북교류협력사업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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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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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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