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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용역사업

제목
관광·행락철 물가 안정대책 추진
등록일
2007-07-10 11:30:48
내용
o 추진기간 : ’07. 7 ~ 8(2개월)
   .준비단계 ’07. 7. 5 ~ 7. 15
    - 관광.행락지별 물가실태조사
    - 행락지 및 업소별 가격표 게시 확인 등
   .실행단계 ’07. 7. 16 ~ 8. 31
    - 물가동향감시, 현장 합동지도점검, 적발업소 행정조치
    - 관광지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계도활동 강화
    - 행정기관 관여 요금 안정관리 등
  o 대상지역 : 국·도·군립공원, 해수욕장, 유원지, 온천지역, 하천·계곡 등 관광.행락지역
  o 중점 지도점검 대상
   . 바가지 요금 및 자릿세 징수행위
   . 가격표 미게시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 행위
   . 불법시설물 설치 영업 등 상거래질서 문란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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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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