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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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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9-23 18:27:43
  • 작성자 보건정책과 [ 김명희 ☎054-880-3799 ]
내용
1. 공고명칭 :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의료법 제51조, 민법 제3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처분원인 : 의료법인 설립허가 조건 위반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및 기본재산 소멸로 목적사업 수행 불가) 
4. 처분대상 : 공고문 참조 
5 공고기간 : 2016. 09. 26. ~ 2016. 10. 10.(15일간) 
6. 기타사항 
   상기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시고 공고기간 만료 후 2016년 10월 12일까지 의견이 없을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취소처리 하고자 하오니,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의료관광담당(☎054-880-379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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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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