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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의사상자의 이용료 감면 안내
  • 등록일2012-10-29 17:56:29
  • 작성자 민물고기 [ 민물고기 ☎053-950-3119 ]
내용
의사상자의 이용료 감면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합니다. 

□ 이용료 감면 대상자 (시행령 제17조의2)
 o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상자증 소지자(이하 ‘의사상자증’) 
 o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인 
  ※ 의사상자증 발급대상자
   -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 단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 자녀포함 발급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증 : 의상자와 그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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