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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공익사업선정위원 추천
  • 등록일2002-03-26 17:36:23
  • 작성자 전종근 [ ngo ☎ ]
내용

  o 경상북도 공고 제2002-29호(2002.1.31) 호 및 새마을 13270-10106(2002.2.14)호와
     관련입니다.

  o 2002 민간단체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 하실때 아울러서 공익사업선정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단체 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경상북도에 등록을 필 한 단체

    -  공익사업선정위원 자격요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6조)

      ㆍ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ㆍ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ㆍ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ㆍ 3급(시ㆍ도의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 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ㆍ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ㆍ 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 추천요령 : 추천단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로서 1단체 2인까지 추천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서 접수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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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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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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