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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제목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 근절을 위한 안내
등록일
2006-01-26 08:52:24
내용
부정·불량식품은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 건강기능성식품을 판매(취급)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건강기능성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신고로 적발될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형사고발 됩니다.)

♣ 식품판매업소(슈퍼마켓, 식품소매점)에서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지 맙시다.
(위반 시는 3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며 당해제품은 전량 수거폐기
조치됩니다)

- 냉동·냉장식품은 적정온도에 진열·보관·판매 합시다.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며 당해 제품은 전량 수거폐기 
조치됩니다)

- 무허가 제품(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지 맙시다.
(위반 시 당해 제품은 전량 수거폐기 조치됩니다)

부정불량식품, 퇴폐·변태업소 신고는 국번없이 ☎1399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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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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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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