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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입법예고(제2007-203호)
등록일
2007-03-05 09:42:52
내용
1. 제정이유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붙임 : 공고문 및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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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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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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