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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7-02-12 15:43:07
내용
입 법 예 고

경상북도 공고 제 2007 - 130호

  경상북도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12.

                           경상북도지사 

1. 조 례 명 :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개정내용
  ○ 지방세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 우편 송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 지방교육세의 조세성격상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과세하는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를 과세대상에서 제외(안 제100조)

  ○ 현재 담배소비세에 대한 납세담보를 제공받을 때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제공받고 있으나, 그 근거규정이 없어 납세담보의 실행을 통한 조세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납세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102조)
  
○ 기타 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상의 조문·용어 등을 보완·정비하여 이를 명확히 함. 

4.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3일까지 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3-950-3784, E-mail : bkj@gb.go.kr)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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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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