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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7-02-12 15:06:36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7 - 124호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
      제척,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도시계획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심의ㆍ자문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자문에서 제척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12조의2)
 나. 분과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안 제13조)
  ○ 운영 실적이 미비한 제3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제3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하던 사항을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함.
  ○ 제3분과위원회 폐지에 따라 분과위원회 위원수를 5인 이상 9인 이하에서
      5인 이상 12인 이하로 위원수 조정함.
 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하였으나, 개정된 법령(법 제113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13조의2)에서 공개시점을 6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는 회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공개하도록 함.(안 제16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특정개발진흥지구
      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 제2778호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부칙 제5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한
      시설용지지구 중 영 제31조제2항제7호 라목에 의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구는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청 도시계획과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우편번호 702-702)
     - 전 화 : 053-950-2203(담당자:최정우)
     - FAX  : 053-950-3419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도보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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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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