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7-02-12 10:18:44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7-127호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사유와 시행규칙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2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제정사유
  도민과 공무원의 제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안제도 운영의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조례내용 : 붙임과 같음

3. 의견제출
  ㅇ 제출기간 : 2007년 3월 3일까지
  ㅇ 제출방법 : 우편, FAX, 이메일 등
  ㅇ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사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연락전화번호
  ㅇ 제출기관
     - 주  소 :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5-3번지(우702-702)
     - 전  화 : 053-950-3944(FAX 053-950-3859)
     - 이메일 : kch1327@gb.go.kr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