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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6-11-09 16:29:16
내용
입 법 예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06 - 790호

  경상북도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1. 9 
                                               경상북도지사 

1. 조례명 :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현행 감면조례가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07년 이후에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 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는 한편, 화물차량을 택배차량으로 구조변경,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 택시, 천연가스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감면근거법이 「조세특례제한법」과 감면조례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감면조례로 일괄 규정(안 제11조)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조항 신설(안 제12조 제4항)

  ○ 화물차 공급과잉 해소와 택배차량 부족문제 해소를 위하여 화물차량을 택배차량으로 구조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안 제13조)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50% 경감 폐지(안 제14조 제2항)

  ○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는 자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안 제18조)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안 제21조 제2항)
  ○ 기타 현행 조례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정비하는 한편 감면시한을 2009년까지 연장함.

4.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29일까지 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53-950-3784, E-mail : bkj@gb.go.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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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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