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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6-10-19 16:24:48
내용
입 법 예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06 - 723호

  경상북도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0. 16
                                                       경상북도지사 

1. 조례명 :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주택거래세율 인하로 인하여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50% 경감에 대한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동 감면규정을 삭제코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50% 경감 삭제
     (안 제12조제2항)
4.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5일까지 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53-950-3784, E-mail : bkj@gb.go.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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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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