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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수질 원격감시체계(TMS)구축계획 안내
등록일
2006-09-12 11:27:03
내용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1종에서 3종 폐수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는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관련 업체에서는 참고하시어 법정기한내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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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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