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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주택의중개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등록일
2006-06-12 10:41:27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6 - 412호

  「경상북도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전부개정되어 2006. 1. 30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 법 규정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주택의 중개수수료 요율상한 및 한도액을 정함 (안 제2조제1항, 및 별표)
다. 중개수수료의 지불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약정에 의하되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완불시에 지불하도록 함 (안 제2조제2항)
라. 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비의 범위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함(안 제3조, 신설)
마.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 삭제 (시행규칙에서 규정)
바. 6억원 이상 주택의 매매 및 3억원이상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수수료    요율의 하한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주택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주택지적과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053-950-3083, Fax053-950-3469)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열린도정-자치법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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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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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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