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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6-03-31 14:33:07
내용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06.1.12), 
폐지.통합.변경.분리.신설된 국가자격증 및
최근 국가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경상북도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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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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