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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학교급식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6-03-15 15:14:28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6-190호

  「경상북도 학교급식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학교급식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2005. 12. 16. 의회에서 의결된 개정조례안 사전보고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일부 조항을 삭제토록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 제7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함
※ 제7조의2(식재료의 확인 및 검사요구 등) ①학교운영위원회는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성 등이 의심되는 다음 각호의 식재료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안전성 등이 의심되는 식재료는 원산지 파악 또는 통관절차에 관한 자료를 식재료 공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 요구를 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관세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부터 요구 자료를 발급받아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4.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주소 : 대구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228, 팩스 053-950-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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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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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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