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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등록일
2006-02-20 14:05:23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6 - 117호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와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20 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물품의 생산적 활용도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하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2006.1.1부터 시행됨에 따라 물품의 사용관리 및 기증품의 취득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조례안제2조3항)
   ○  물품운용관의 직무를 규정함 (조례안 제3조)
   ○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 기증물품의 취득시에는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심의를 받도록 함
      (안 제11조1항)
   ○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토록 함.(조례안 제11조3항)
   ○ 물품의 명확한 보관책임을 위해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  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조례안 제20조)
   ○ 실∙과의 물품운용관은 각 실∙과장으로 함.(규칙안 제2조)
   ○ 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서식은 삭제함.(규칙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재정과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053-950-3064, Fax053-950-2330)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열린도정-자치법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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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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