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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5-08-22 14:09:25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5-438호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25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자동차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공채매출기준을 이에 맞추기 위함

2. 주요내용
  ◦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시 소형승용차 공채매출 배기량기준을 1500cc이상에서 1600cc이상으로 변경코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예산담당관) 또는 E-mail(ysgwin@gb.go.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 예산담당관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열린도정-자치법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전화 053-950-384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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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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