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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등록일
2005-07-25 09:43:24
내용
경상북도공고 제2005-371호

경상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25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제1항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지방자치 단체에 시・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은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실시,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함 (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위촉위원은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과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함 (안 제3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와 개인은 2005. 8.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산격동 1445-3) 경북도청 참조 : 사회노인복지과장) 또는 E-mail(lja516@gb.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홈페이지(www.gb.go.kr)“열린도정-자치법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경상북도 사회노인복지과(전화 053-950-2412,팩스 053-950-2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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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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