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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05-05-02 17:23:37
  • 작성자 장연자 [ 장연자 ☎ ]
내용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05년 5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반영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내실곳 :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장연자)
(우편번호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전화 : 053)950-2968 
FAX : 053)950-2177 
E-mail : yjjang@g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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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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