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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규칙, 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05-04-13 15:30:41
  • 작성자 차윤호 [ 차윤호 ☎ ]
내용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16일까지  서면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우편번호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E-메일 :  chyh@g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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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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