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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05-04-07 14:10:33
  • 작성자 이원철 [ 이원철 ☎ ]
내용
경상북도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27일까지 서면 또는 메일(Lsaing@gb.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사회노인복지과
                (우편번호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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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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