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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05-02-22 14:54:09
  • 작성자 김준호 [ 김준호 ☎ ]
내용
공직자 부조리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부패에 대한 온정주의, 묵인주의 
청산과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양하고,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한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여 클린경북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 공고문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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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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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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