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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05-02-03 15:26:00
  • 작성자 이동욱 [ 이동욱 ☎ ]
내용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및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공고코자 합니다.



붙임 :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및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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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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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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