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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05-01-11 13:38:46
  • 작성자 김영철 [ 김영철 ☎ ]
내용
경상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월 31일까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우편번호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E-메일 :  yckim@g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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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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