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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7-09-18 09:28:45
  • 작성자 지원기획과 [ 김영동 ☎053-320-0460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7-1283호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32조의6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의3에 의거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고 및 제출 서류 관련 사항을 상위법과 맞추어 개정

2. 주요내용
 ◦ 제출시기 2개월이내 변경(제6조제1항)
 ◦ 제출서류 재원별 계산서 추가(제6조제1항제1호)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지원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41404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136길 47
     - 전화 : (사무실)053-320-0460, Fax 053-320-0263, 
     - 이메일 : kyd10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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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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