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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7-06-05 08:10:55
  • 작성자 청사운영기획과 [ 심봉주 ☎054-880-888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 2017-870호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 제2호의 규정된 사항 중 정신이상자라는 용어는 법령에 부재하는 개념으로, 개념과 범위가 불분명하여 적용대상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하고자 함. 
 ◦ 전시장 면적 재측량에 따른 이용료 조정 및 이용시간 기준변경

2. 주요내용
 ◦ 장애인 차별적 용어 수정(정신이상자 → 정신질환자) (안 제13조 제2호) 
 ◦ 개방시설(전시장) 이용료 조정(면적 및 이용료 변경 조정)(별표)
 ◦ 풋살구장, 테니스장, 베드민턴장 시간기준 변경(1회 1시간 → 1회 2시간)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청사운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  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자치행정국 청사운영기획과
   - 전  화 : 054-880-8884, Fax 054-880-2949
   - 이메일 : sbj528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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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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