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7-06-05 08:07:44
  • 작성자 청사운영기획과 [ 심봉주 ☎054-880-888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 2017-869호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3항의 규정된 사항 중 철거한 시설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22조에 반할 소지가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에는 
대집행으로 인한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용자의 재산에 대해 처분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철거한 시설물 임의 처분에 관한 사항 부분 삭제(안 제14조제3항)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청사운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  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자치행정국 청사운영기획과
   - 전  화 : 054-880-8884, Fax 054-880-2949
   - 이메일 : sbj5280@korea.kr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