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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6-10-10 08:00:54
  • 작성자 지원기획과 [ 김영동 ☎053-320-0460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 2016-1383호

「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 조직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정비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2항에 의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한다.”는 권고 사항을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2012. 11.)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

2. 주요내용
 ◦ 제명 “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명시 (안 제5조의2)
 ◦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로 하고, “지도정책
      과장, 기술보급과장, 농촌생활지원과장”을 “지원기획과장, 기술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농촌진흥원장”을 “농업기술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함. (안 제7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안 제7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0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지원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41404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136길 47
       - 전화 : (사무실)053-320-0460, Fax 053-320-0263, 
       - 이메일 : kyd10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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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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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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