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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
  • 등록일2016-07-28 14:07:05
  • 작성자 도시계획과 [ 송인수 ☎054-880-3923 ]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2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59호)』 3-4 다호에 따라 경상북도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년7월28일
경상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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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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