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재단법인문화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 등록일2016-03-17 08:51:45
  • 작성자 문화융성사업단 [ 김태훈 ☎054-880-3155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6 - 412호

「경상북도재단법인문화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재단법인문화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의 설립 목적을 현재의 기능과 사업에 부합하게 재정립하고, 「지방재정법」제17조의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재단법인 문화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에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단법인의 설립목적 개정  (안 제1조)
 ◦ 수행사업 및 지원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3조, 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
    (담당부서 : 문화융성사업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 보내실곳
    - 주  소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담당자 : 경북도청 문화융성사업단 도남규
    - 연락처 : Tel054-880-3153, Fax054-880-3159, 이메일9057yeon@korea.kr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