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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도세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12-07 09:17:47
  • 작성자 세정담당관 [ 조영목 ☎053-950-378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5- 1424호
경상북도 도세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도세 부과징수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조례명 : 경상북도 도세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현행 규칙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행정자치부 기본안(’15. 8. 28.)에 따라 「경상북도 도세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 규정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현행 규칙의 체계적 정비 : 총 24조 별지 23호 서식(현행 29조 별지 25호)
 ○「경상북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명 변경
 ○「경상북도 도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규정
   - 과세대장 비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 제24조)
   - 지방세 신고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4.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 세정담당관
     - 전화 및 전송 : (053)950- 3784,  Fax(053)950 - 2319
     - E-mail : joym@korea.kr
    라. 제출서식  : 붙임
    마. 규칙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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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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