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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11-30 09:52:11
  • 작성자 산림산업과 [ 정원희 ☎053-950-3745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5 - 1394호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 법률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자연휴양림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개선   및 보편적 산림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장제한 사항 삭제(안 제9조) 
 나. 행위제한 사항 삭제(안 제11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산림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전화 :  053-950-2686, Fax 053-950-2797 
    이메일 : youngtan78@korea.kr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입장 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물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
4. 미풍양속 및 공공시설을 해치거나 타인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자
5. 야생 동·식물 등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등 산림을 훼손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
6. 기타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행위 제한) 자연휴양림 내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들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2. 술에 취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피해를 주는 행위
4. 각종 물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5. 야생 동·식물 등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6. 각종 자연휴양림 시설물을 오손, 파괴, 이전시키는 행위
7. 기타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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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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