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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10-19 15:43:29
  • 작성자 회계과 [ 김희숙 ☎053-950-2781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5 - 1229호

「경상북도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제6조(회계연도)에 의거 금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12.31일로 단축·적용됨에 따라 이월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기하고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계관직(총괄부채관리관 등) 변경
    - 부채관리관을 예산업무담당관에서 예산업무담당실장으로
    - 의회 전문위원실 일상경비 출납원을 재무업무주무자에서 담당사무관으로 회계관직 변경

  예산 이월확정 및 장부마감 기한 조정
    - 이월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이월요구서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제출, 
      확정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변경
    - 이월 장부정리 마감일 조정(4월1일 → 2월10일)
  신설된 사업소의 제1관서 지정
    - 신설부서의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산림환경연구원 사방공원관리소를 제1관서로 지정

  서식 정비
    -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매일 공개에 따른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 서식) 및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 서식) 개정
    - 가상계좌를 통한 지출금 반납 고지서(별지 제31-1호) 신설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 회계과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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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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