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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10-12 08:02:49
  • 작성자 생활안전과 [ 이우희 ☎053-950-3097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5–1208호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경상북도 조직개편으로 도민안전실이
   신설됨에 따라 재난주관부서를 지정하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명칭을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변경
 ◦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안 제2조)
  - 현행 인적·기반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상세화(안 제3조)
  -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 총괄・조정, 재난의 상황관리 등 응급조치, 재난의 수습활동, 재난의 
    예・경보발령 등으로 구체화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변경(안 제4조)
  - 총괄조정관을 기획조정실장에서 도민안전실장으로 변경
  - 지원관(안전관리업무 부서의 장)(신설)
  - 재난 및 사고의 57개의 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신설)
 ◦  자연・사회재난별 실무반 편성기준을 단계별로 구분(안 제6조)
  - 현행 실・국・본부 단위의 실무반을 13개 협업기능별로 편성하여 임무・역할 부여 등 신설
    (별표 3~7) 
 ◦  상황판단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상세화(안 제7조)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여부 등 협의사항, 개최권자 등을 구체화
 ◦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및 시・군 지역대책본부 지휘 관련 사항 정비(안 제11조~제12조)
 ◦  재난 예・경보 발령 및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조항 신설(안 제13조~제14조)
 ◦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회의소집 및 심의사항 등 신설(안 제17조~제18조)
 ◦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안 신설(안 제19조)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 기준안 신설
 ◦  재난안전대책본부 문서관리 규정 신설(안 제2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일 18:00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생활안전과) 에게 서면 및 팩스로 제출하거나 이메일(woohee1209@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우)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053-950-3097  Fax)053-950-3969  이메일:woohee120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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