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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10-06 15:44:06
  • 작성자 사회복지과 [ 이승은 ☎053-950-2945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5 - 1192호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4. 12. 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2015. 4. 20.) 으로 인한 조항 불일치
  ◦ 불일치되는 일부 조항을 변경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회복지기금 설치 목적에 충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 관련 조항 변경 (제2조, 제11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적용 조항 변경 (제3조 제2항 → 제3조)
  
3. 조례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6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 전 화 : 053-950-2945, Fax 053-950-2119, 이메일 : baobab7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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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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